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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550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23:30경부터 다음 날 05:45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일행들이 오면 계산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행도 오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3병 10,000원, 기본안주 30,000원, 과일안주 1개 10,000원 도합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소지카드잔액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