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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4.4.선고 2012고합1033 판결

2012고합103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2고합1033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

추행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

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

추행 )

2012 전고 49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박QQ ( 69년생, 남 ), 회사원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김지영 ( 기소 ), 홍승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왕호습 ( 국선 )

판결선고

2013. 4.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고지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 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는 피해자 박○○ ( 여, 1997 .

12. 28. 생 ) 과 부녀지간으로, 2009년 9월 일자불상경 가족들과 함께 " 불꽃처럼 나비처럼 " 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위 피해자가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엄마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예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자신과 성관계 연습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거부할 경우 연예인이 되기 위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은 2009년 9월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 아파트 △△△동 오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 당시 11세 ) 와 함께 " 불꽃처럼 나비처럼 " 이라는 영화를 본 후 피해자에게 ' 섹스가 뭔지 아느냐, 밑에 만져 봐도 되느냐 ' 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무렵 피고인의 처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가. 2011년 2월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2월 일자불상 14 : 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 당시 13세 ) 에게 ' 몸매를 교정하고 살을 빼야하니 오일 마사지를 해 주겠다 '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문지 르고, ' 사타구니 근육을 풀어야 하는데, 오일이 미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40 - 50분가량 아동 · 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2012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5월 일자불상 19 : 00경 위 피해자 ( 당시 14세 ) 에게 성관계 연습을 위해 안방에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앞으로 데리고 갔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 장난하냐, 내가 방에 들어가서 너를 한 시간 기다렸는데 개기냐 ' 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다. 2012년 8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 20 : 00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앞길에 주차해 둔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 당시 14세 ) 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 · 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 강간 )

가. 2012년 5월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5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 당시 14세 ) 에게' 배우가 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한다, 감독이 이런 것을 요구하면 네가 다리를 벌려주고 해야 한다. 감독에게 잘 보이려면 남자랑 성행위를 잘해야 하고, 네가 리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 · 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나. 2012.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8. 09 : 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 ( 당시 14세 ) 에게' 아빠가 올라와서 할까봐, 앞으로 하는 연습도 해보자 ' 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 · 청소년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박○○에 대한 진술녹화 ),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자진 출석 및 진술내용관련, 중학교 확인서 관련, 현장조사, 성기 삽입여부 관련, 피해자 모와 전화통화 )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 초본, 학교 측 사실확인서 사본, 현장사진, 박○○에 대한 진단서

1. 박○○ 작성의 고소장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닐 때부터 중3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장래희망인 연예인이 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점, ②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 중간 ' 수준 ( 9점 ) 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검사 결과 역시 ' 중간 ' 수준 ( 7점 ) 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며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고, 성격이 충동적이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다. 판시 제3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을 한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

1. 상상적경합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 및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 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 및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죄 및 각 아동 · 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

8.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6. 9. 법률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 제3조 제4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6. 9. 법률 제9765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2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 항 본문 제1호, 제3항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 판시 제2 , 3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6년 ~ 징역 9년 ( 가중영역 )

[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가 경합되었으므로, 그 형량범위의 상한 ( 9년 ) 에 그 1 / 2 ( 4년 6월 ) 을 합산 }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 간등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 강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가중 ·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 기본영역 )

다.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 가중영역 )

[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가 3개 이상 경합되었으므로, 그 형량범위의 상한 ( 7년 ) 에 그 1 / 2 ( 3년 6월 ), 그 1 / 3 ( 2년 4월 ) 을 각 합산 }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 ~ 징역 22년 3월 (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하한 ( 징역 6년 )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7년 ) 보다 낮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고,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 ( 징역 13년 6월 ) 에 각 경합범죄의 1 / 2 ( 징역 6년 5월 )

과 1 / 3 ( 징역 2년 4월 ) 을 각 합산하여 형의 상한을 정한 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약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반항하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이 피해자의 장래희망인 연예인이 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을 걱정하자 범행을 그만둘 것을 마음먹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보여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방일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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