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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0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범의( 犯意) 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광고 대행업체인 J( 이하 ‘ 광고 대행업체’ 라 한다 )에 ‘ 가슴’, ‘ 성 형’, ‘ 전문의’ 등 광고 키워드를 구성할 단어를 15개 정도 제시하면서 광고 대행을 의뢰하였고, 위 광고 대행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시 받은 단어를 조합하여 26,000개의 키워드를 생성한 후 네이버에 이를 광고 의뢰하였는데, 그중 ‘ 가슴 성형 전문의’ 라는 키워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 가슴 성형 전문의’ 라는 키워드가 조합되어 광고 의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26,000개의 키워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한편, 네이버에서는 광고 의뢰 받은 키워드를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광고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하는데, 피고인도 네이버로부터 ‘ 갑상선 고주파치료전문병원’ 등 8개의 키워드에 대하여 ‘ 사이트의 업종 또는 주된 콘텐츠와 관련이 없다’ 는 이유로 통보 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가슴 성형 전문의’ 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광고 대행업체가 의뢰한 키워드 중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이 사건 광고가 거짓광고인지 여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가슴 성형 전문의’ 란 광고 문구는 ‘ 피고인이 전문의이고 가슴 성형에 관한 진료를 한다’ 는 것에 불과 한데, 피고인은 2004. 3. 2.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유방암, 갑상선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