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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0835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2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8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인바,』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D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D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2020. 2.경 D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등기송달 또는 공시송달)처리 되었으므로, 2014. 1.경 D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가적인 송달처리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판단 D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가. D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20행의 “을 1, 2, 9호증”을 “을 1 내지 3, 5, 6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