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07 경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앞까지 150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