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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0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54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마트에서, 주취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속옷만 입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물어보자 F에게 “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 놈, 개새끼야, 니 미 보지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팔을 휘둘러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며, 재차 오른팔을 휘둘러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왼쪽 어깨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합계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