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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8 2018가단21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0.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6. 10,000,000원, 2010. 11. 22. 2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소2920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2. 1.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6. 10.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인 F, G, H, C, I, 피고가 있다.

상속인들은 2016.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