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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68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73]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6. 6. 26. 22:5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공원을 지나가다가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전거를 세운 후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19: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공원을 지나가다가 운동 중이 던 피해자 G( 여, 23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23: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H 부근 노상을 지나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3. 23: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J 부근 노상을 지나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K( 여, 25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3. 23: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편의점 부근 노상을 지나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N( 여, 18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9. 18:5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O 광역버스 정류장 부근 노상을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P( 여, 25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383]

1. 피고인은 2016. 11. 1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