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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6다12 판결

[대여금][공1976.4.15.(534),9061]

판시사항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위 채권자에게 양도함은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양도 되는 것이지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의아래 본건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금 25만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백미 인도청구채권을 위한 채권양도이지 그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가 아니며 원고가 위 양수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무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3이 1970.1.16. 원고로부터 금1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환산한 백미 17가마니와 연 4할의 율에 의한 백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백미 17가마니 및 이에 대하여 1970.1.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4할 의 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