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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312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