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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02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4 행 및 제 17 행의 “2015. ”를 “2016. ”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