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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3나335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5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별지

1.을 이 판결 별지 1.과 같이 고치고, 제4면 14행 “84,639,000원”을 “115,239,000원[= 당심 감정금액 123,948,000원 - (0104 건물 미관 훼손 1,081,000원 + 0113 복도 시공 타일 불량 1,244,000원 + 0114 냉장고 수납 가구 설계불량 840,000원 + 0127 이중창 외풍 발생, 단열불량 570,000원 + 0130 외벽 단열재 30T 누락 4,974,000원)]”으로 고친다.

제5면 3행 “감정 보완 결과,” 다음에 “당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하자보수비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 등에 관한 항쟁, 2) 하자발생 시기에 관한 항쟁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5행 “갑 제3호증의”부터 제6면 4행까지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제1심 증인 G의 증언(‘반드시 52,000kcal/h 용량을 설치해야 건물이 더워지는 것이 아니며 30,000kcal/h를 설치해도 뜨거워집니다’라는 등 그 전문성조차 의심하게 하는 진술을 하였다)만으로는, 위와 같이 계약에서 정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제조사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시공하기까지 한 것을 원고가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