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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2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길 32에 있는 푸른동산어린이공원 근처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공원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벽에 기대어 기회를 노렸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목련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잠시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용변 칸 문을 당기자 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오른 손으로 막고 왼손으로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칼날 길이 9.5cm, 총길이 22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우의 수를 주겠다. 나랑 한번 할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워 허리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