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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18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7』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신한은행 D단지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상가 가동 1423호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6.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위 신한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장 합계 금 3,3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신한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264』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신한은행 D단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상가 가동 1423호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8.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 위 신한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 내지 3, 6 내지 8, 12는 제외) 총 5장 합계 금 2,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신한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