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0:5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김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