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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9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502호에 있는 ‘D 마사지 ’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로서, 2017. 2. 8. 경부터 같은 해

3. 26. 20:5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에게 콘돔을 주어 위 방으로 들어가 남

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탈북 민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