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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9. 14. 선고 2012구단893 판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제목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요지

소송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전심절차 제기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2구단893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유XX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7. 서울 강북구 XX동 00-10 XX빌라트 000호를 000원에 취득하여 2011. 6. 15. 000원에 양도한 후 2011. 8. 18.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주)XX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000원을 위 XX빌라트 600호의 리모델링 공사비라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XX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 4.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68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는 2012. 4. 10. 발송되어 2012. 4. 12.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자녀인 유AA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는 2012. 4. 12.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