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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노81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파라솔을 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5.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