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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27.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5-04-15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415

판정사항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활동의 보장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의 노동조합에게만 허용 하는 것은 소수노조의 기본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게 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사무실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소수노조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