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10』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B(B, 이하 ‘B’), C(C, 이하 ‘C’)으로부터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B, C가 ‘서울시 구로구 D, 4층 E고시원’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원서를 600,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위 B, C가 2019. 4.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며 위 입실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3502』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러시아 국적의 F로부터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F가 ‘서울 구로구 G고시텔’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