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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소재 소요산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소요산 입구 방면에서 소요산 철길 건널목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09,2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 27.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