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6. 2.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8:0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 개새끼, 똘 아이 같은 새끼, 미친놈, 야 씹할 놈들 아 뭘 바.”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 1개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6. 자 업무 방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6. 6. 15:00 경부터 같은 날 17:05 경까지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 개새끼, 너 여기 주인이랑 성관계 했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장사를 못하게 죽여 버리겠다.
왜 나한 테만 술을 안 파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위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걷어 차 그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위 칼을 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1회 씩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