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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47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갑 제 3호 증의 1( 판결) 은 그 청구원인이 부당 이득이어서 지료에 관한 결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지료 관련 협의 나 법원 결정이 없었으므로 법정지 상권 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연체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법정지 상권이 소멸하지도 않았다.

또 한 원고 B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판결에서 정한 부당 이득 액으로 지료 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 3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고창군 법원 2014 가소 1235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의 별지 1 제 1 항 기재 토지 중 지분 1/2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음), 2015.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3. 2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일 또는 피고의 위 각 토지 점유 종료 일까지 월 42,33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정한 피고 소유 이 사건 각 건물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은 법정지 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지료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위 판결을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 A는 원고 B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에 대한 위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