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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합5486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5. 주식회사 로렌츠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 400,000주를 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취득하였고, 2012. 11. 1. 위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51,055,2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채권담보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54,147,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2.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유상증자는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 또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인수금액 그대로 B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 7월말 경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7월 내 진행하게 될 유상증자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0주를 1주당 500원, 합계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2012. 7.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해당 신주 인수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B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는 2012. 7. 25.부터 1년 이내의 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300,000,000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