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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7 2015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0:2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아싸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림콤프레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