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4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과 등 과일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안동시 C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사과를 경매받아서 내 거래처에 납품해주면, 거래처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고 월수입은 약 1,250만 원이었던 반면 2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는 약 4,500만 원 상당이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받을 사과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4,303,900원 상당의 사과 309상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처에 총 21회에 걸쳐 과일과 채소 등 매매대금 합계 110,694,200원 상당의 총 2,428상자를 공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63』
1. 피고인은 2019.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중도매업을 하는 아는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사과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하니 나에게 송금해주면 아는 후배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약 7~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아는 후배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이야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