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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90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은 소송절차 상의 위법이 있고 과중하게 부당한 형을 선고한 것이며 액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소송 기록 및 현출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볼 때, 제1심의 공판 절차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헌법, 법률, 기타 법규 위반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정하고 있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로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 어떠한 이유 설시의 누락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및 범행 내용, 범행 수법,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에게 십 수차례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실업금여액 중 반환한 금액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