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275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F은 피고 B, C, D, E와 연대하여 117,978,582원 및 그 중 34,475,45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 5,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