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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03887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69,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8.부터 다 갚는...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24.부터 2014. 8.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인 ‘C’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7,269,15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26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에 직급과 호봉 체계가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징계제도는 없었다.

아래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고, 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2015. 3. 30. 아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피고는 ‘C’ 대표로서 상시 최소 8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마사지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 24.부터 2014. 8.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7,26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약1322호).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