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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8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5. 13.경부터 2012. 5. 22.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와 스카이솔루트 게임기 44대 및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