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5. 13.경부터 2012. 5. 22.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와 스카이솔루트 게임기 44대 및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