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성 사우나에 있는 밀대를 가져오기 위하여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G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이 있었음은 부인하고 있으나 청소시간 이전에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