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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6. 1. 30 0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를 11호 광장 쪽에서 둔덕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04,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