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09 2018도129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