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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1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 I, 피해자 D는 피해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고, 의정부 공사현장에만 납품하기로 하였거나 위 공사가 끝나면 담보를 해지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정부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할 뿐 시공자인 E과 동업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의정부 공사를 동업하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중 창틀 및 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지위에 있지 아니한 데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주면 창틀 및 설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무렵 다른 동업자인 I에게 의정부 공사가 끝나면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를 해지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정부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한다고 말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