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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558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금원의 소유 및 점유는 해당 은행에 있고, 피고인은 해당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금원이 피해자 소유 및 점 유임을 전제로 한 절도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또 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신고를 유지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2주 전에 폐업신고할 것을 미리 예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122.62 ㎡) 을 피해자 E에게 임차하면서, 2년 간은 임대료 없이 피해자가 직접 수리하여 운영하고, 2년 이후에 임대료는 추후 합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매수하면서 사용한 대출금 이자를 피해 자의 남편인 F과 함께 50:50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식당 운영비 전용 계좌 등을 피해자에게 넘겼다.

가) 피고인은 2016. 6. 23. 11:21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넘긴 위 식당 운영비 전용 계좌인 농협계좌( 계좌번호 : G)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예금 3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1:30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