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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248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7차전318호 용역비 사건의 2017. 5. 4.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전기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재생폴리에스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2. 4.경 원고와 “계약용량을 300kW, 용역대금을 월 1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2. 4.부터 2012. 12.까지”로 정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대행하였다.

피고는 2013. 1.경 원고와 “계약용량을 400kW, 용역대금을 월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3. 1.부터 2013. 11.까지”로 정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대행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사업장의 전력규모를 700kW로 증설하였고,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증설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대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5. 15. 132,000원, 2012. 9. 17. 660,000원, 2013. 3. 5. 726,000원, 2016. 11. 15. 3,000,000원 합계 4,51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4.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318호로 원고가 ① 2012. 4.부터 2012. 12.까지의 약정 용역대금 합계 1,056,000원(= 132,000원 × 8개월), ② 2013. 1.부터 2013. 11.까지의 약정 용역대금 합계 1,815,000원(= 165,000원 × 11개월), ③ 2013. 12.부터 2016. 11.까지의 약정 용역대금 합계 11,880,000원(= 330,000원 × 36개월) 총 합계 14,751,000원(= 1,056,000원 1,815,000원 11,880,000원) 중 미지급한 용역대금 10,233,000원(= 14,751,000원 - 4,51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2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