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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196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66,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4. 7. 2.까지는 연 6%,...

이유

1. 전제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 A은 C이란 상호로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한다.

피고 B은 의류, 원단 무역 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며, E(2015. 1. 16. 청구 인락)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이하 E과 피고 B의 구분 없이 ‘D’이라 한다). 나.

의류구매 계약서 등 1) 원고는 2013. 10. 28. 피고 A과, 피고 A이 의류완제품 매입을 요청하면 원고는 별도 주문서에 따라 피고 A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피고 A은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별도 합의한 계약단가에 따른 제품대금을 제품 입고 후 보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의류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서에는 OUTER 의류 F 외 4종(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127,550,000원에 납품한다는 건별 계약서(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건별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A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2) 또한,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위와 똑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D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기로 하는 의류구매계약을 하였고, 위 구매계약에 따른 건별 계약으로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114,795,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다.

계약 이행 내용 등 1) 피고 A은 이 사건 제품을 늦어도 2014년 3월경 이전에 모두 납품받았다. 2) 각 세금계산서 가) D은 2013. 12. 24. 원고에게 제2계약에 따른 대금 126,787,3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한편 D은 2013. 12. 31.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142,23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 피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제품 대금으로 139,466,05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각 대금 지급 내역 순번 피고 A D C 명의 원고 원고 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