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20 경 대구 북구 침 산 남로에 있는 식당에서, “ 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C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C의 메모지를 찢고, 이에 C이 음주 소란 등 혐의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PDA( 통고서 발부용 단말기 )를 꺼내자, 위 PDA를 빼앗아 통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