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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73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치상의 점 (2015 고 정 1609 사건 )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2015 고 정 1610 사건 )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의 공금을 횡령하고, 주식회사 L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들이다 )에서 원심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