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5533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무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