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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57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2. 25. 원고의 어머니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000만 원에 매매예약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2009. 8. 31. ‘C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가등기이전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이전계약’이라고 한다), C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C의 아버지인 E은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9. 10. 6. ‘피고가 증권계좌에 7,000만 원을 예치하면 C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익금은 C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며, 손해가 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가등기금액에서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D는 2012. 1. 29. 사망하였고, D의 자녀들인 원고와 E, F, G가 각 1/5 지분비율로, D의 자녀인 H의 처 I이 3/45, 자녀들인 J, K, L가 각 2/45 지분비율로 D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호증, 을 제1, 2,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2009. 2. 25.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000만 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이후 C과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C의 아버지인 E도 피고에 대해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의 근거 또한 없는바, 이에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청구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가등기이전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