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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가합573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6,053,250원, 원고 B에게 136,700,000원, 원고 C에게 20,779,80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과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