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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16 2014가단226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별지2 기재 상속표의 (2) 상속분 별로 피고 B, C, D, E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창녕군 F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2. 12. 10. 망 G가 사정받은 토지로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망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재가 없으며, 망 G는 1949. 7. 6. 사망한 이후 장남인 망 H가 상속하고, 망 H가 1968. 6. 20. 사망한 이후 피고 B, C, D, E, I가 별지 2 기재 상속표의 (2) 상속분 별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J은 197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와 그 남편 망 K는 망 J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였고, 망 K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E의 피상속인인 망 G는 1912. 12. 1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2 기재 상속표의 (2) 상속분 별로 상속받아 소유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자로서 피고 B, C, D,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J과 그 점유를 순차 승계한 망 K,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위 점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