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6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1번 기재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제 1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 수법이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판결이 확정된 범행은 이 사건 제 1 공소사실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 1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일사 부재 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6,500만 원 상당의 피해 변제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의류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고단 4235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을 ‘ 선 행 사건의 범죄사실’ 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자 E에게 ‘ 의류업자들 로부터 고가의 의류를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