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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0:00 경에서 21:00 경 사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역 북 광장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은박지에 싸여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캔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모 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