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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15522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E의 인터넷 사이트(F)의 ‘전국’면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한회사 G의 대표자로서 전주시 완산구에서 ‘H’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하면서, 동부화재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프로미서비스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동부화재의 긴급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E 인터넷신문 사이트(F)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피고 D와 I은 ‘H’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제보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17. 1. 3.부터 2017. 1. 12.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E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전국’면 중 ‘전북’면에 “J” 등의 제목으로 “원고가 피고 D에게 차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D에게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시킨 다음 이를 피고 D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피고 D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 D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1 내지 별지3-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 C(이하 이 둘을 통틀어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기사에서 ① "원고는 회사 소유의 견인차를 구매하면서 피고 D에게 지입차라고 속여서 위 견인차 구입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