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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8. 4. 26.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음악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무렵 C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입학식 연주 연습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연습하느라 수고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5회 토닥거리다가 엉덩이 사이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무렵 C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입학식 연주 연습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엉덩이 사이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 무렵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여, 15세)과 단둘이 있다가 함께 출입문 바깥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G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H 앞으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은 그 옆(차량 바깥)에 서 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무렵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간지럼 피우듯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