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일원 D 시설물설치 및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5.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이행확인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공사이행확인 및 지불각서
1. 공사명: ㈜B 제주 D 테마파크 공사
2. 공사위치: 제주시 C 일원
3. 공사금액: 2,465,500,000원, 부가세 별도
4. 계약년월일: 2015. 3. 25. 5. 착공년월일: 2015. 4. 15. 6. 공사기한: 2015. 7. 31. 상기 위치에 첨부와 같이 제주 D 테마파크 공사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며,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5. 7. 31. 피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2,46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공사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2,712,050,000원(= 공사대금 2,465,500,000원 부가가치세 24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기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이사인 E와 피고의 대표이사 F,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G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