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94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0. 12. 1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 C,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 농협 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국민은행, H)에 38차례에 걸쳐 117,20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충전해 준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카드 도박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23회에 걸쳐 현금 121,561,500원으로 환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