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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22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빵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빵칼을 들고 이 사건 경찰관에게 다가갔던 것이므로, 이 사건 경찰관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로부터 입은 피해 상황을 물어본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빵칼이 이 사건 경찰관의 복부에 닿기 전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멈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에 의하여 그 즉시 현행범 체포를 당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항변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빵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빵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2)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